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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 성범죄 피해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 유형에는 딥페이크, 합성·편집,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관련 협박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전문상담
  • 초기대응 및 채증지원
  • 피해파악 및 지원안내
치유회복프로그램
  • 지속적인 지지상담
  • 일상생활의 회복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 고소·조사시 동행지원
  • 수사진행 모니터링
  • 법률자문 연계
  • 의료지원
삭제·유관기관협력
  • 피해영상물삭제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 지역·유관기관 연계

피해발생 시

  • 피해를 인지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영상물(사진, 영상, 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피해 정황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 기관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나 피해영상 등의 자료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 정서변화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041-1366 (24시간 상담 가능)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PC, 모바일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