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