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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안내
후원금·후원물품은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소중히 쓰입니다.
소득세법 34조2항에 의해 소득공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301-0223-6233-11 (예금주: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후원금·후원물품은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소중히 쓰입니다.
소득세법 34조2항에 의해 소득공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301-0223-6233-11 (예금주: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상담 자원봉사: 대학졸업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가정폭력 전문상담 교육 또는 성폭력 전문상담 교육을 이수한 자
일반 자원봉사: 충남센터 내부지원 및 홍보활동
당신의 작은 사랑 실천으로 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