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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1. 성매매·성착취 개념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 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 (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1.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 관련 법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 성매매 종사 유형

    전업형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여 업소 혹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집결지, 유리방, 여관, 여인숙, 쪽방, 판자촌, 오피스텔 등)
    겸업형 술이나 커피, 이발, 마사지 등의 다른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차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룸살롱 등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비알콜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 등)
    위장형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및 기타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자유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위장형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 (발관리, (남성)피부관리, 휴게텔, 토킹방, 귀청소방, 스트립방, 키스방, 핸플방, 립카페, 페티시/이미지클럽 등)
    출장형 인력 공급(소개자), 보도방 업주 등의 개입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여러 특정 장소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출장마사지 등)
    온라인 성매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인터넷 채팅, 랜덤 채팅, 폰팅, 화상 채팅, 앱을 통한 조건 만남 등)
    해외 성매매 해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피해 상담
  4. 성매매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