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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스토킹 피해자와 동반자녀(남·여)

보호기간

30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