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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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3 22:05
사장님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당했어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45  

안녕하세요.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입니다.

 

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회사입사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아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진 님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며 또한 님이 감당해야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심리적 매우 크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법률적인 면을 보면..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상사의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됐다면 형법 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님께서 회사비서로 근무하면서 사장의 성폭행을 고발하기는 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성폭력전문상담소에 상담을 받은 후 지원을 받아 문제를해결해 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사장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며 성폭력 검사는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해야 하므로 곧장 112상황실,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이것조차 어렵다면 1366충남센터(041-1366)로 연락을 주시면 신고조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충남에 거주하신다면 충남해바라기센터(041-567-7117)에서 one-stop으로 성폭력상담, 수사, 성폭력검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 사장의 성폭력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님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분명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인권침해이므로 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시는 태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과 상의 후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장의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님의 상황이 님의 잘못으로 발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폭력 자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1366은 님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국 18개 센터가 있습니다.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상담, 수사, 의료지원, 현장출동, 전문기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 일반전화-1366/ 핸드폰 : 041+1366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