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처음 본 여성 집 따라가 강간미수 혐의
경찰조사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확인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전자발찌를 집에다 빼둔 채 다른 지역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인천의 거주지에 전자발찌를 빼둔 채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가 전자발찌를 빼두었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윤희 기자(sympathy@newsis.com)